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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문화

분리수거 과태료 얼마일까?

by lovelyar 2021. 7. 29.

분리수거 과태료 얼마일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 문화가 더 확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위반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파란-분리수거통
파란 분리수거통

분리수거 위반 기준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과 2항을 보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는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분리수거 과태료

위와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분리수거 과태료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의 경우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급적 제대로 알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서로가 솔선수범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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