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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문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by lovelyar 2021. 7. 28.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6월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의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투명 페트병

1.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유

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야만 하는 걸까요? 현재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을 혼합 배출함에 따라 고품질 재활용품의 생산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되려 연 2.2만 톤의 폐페트를 수입하는 상황이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고품질 재활용량이 1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기존에는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같이 배출했지만 이제는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을 만들고 거기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할 때는 투명 페트병 겉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은 제거하고 안에 담긴 이물질은 깨끗이 씻어서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꽉 찌그러트린 뒤에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색이 입혀진 페트병이나 겉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해당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니 잘 구분하셔서 분리수거하셔야 합니다.

3.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적용대상 및 과태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 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전국 아파트 단지 1만 7천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5일에 시행되므로 기한 내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은 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적극 참여한다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조금 귀찮더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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