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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문화

청약 분양권 인지세 온라인 납부방법(정부수입인지 구매 방법)

by lovelyar 2021. 9. 19.

청약 분양권 인지세 온라인 납부방법(정부수입인지 구매 방법)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게 되면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분양권 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업계 관행상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지난 1월 인지세 미납 가산세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생겼는데요. 해당 법은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업계 관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에서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라면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기준 및 가산세

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초과~10억 원 이하라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5만 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할 경우는 가산세가 100%입니다. 6개월 이내에는 200%, 그 이후로는 300%가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청약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발급받는 것과 직접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지세 납부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편이라서 직접 나가는 게 번거롭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갖춰져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발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구매'를 눌러주신 후에 납부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분양가에 따른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건수도 입력해 주시면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다음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제하고 나면 정부수입인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데 단 1번만 출력이 가능하니 미리 테스트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출력한 정부수입인지는 기존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지세란 무엇인지, 인지세 납부방법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데 아직까지 인지세 납부를 안하셨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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