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될까?
이제 크리스마스와 신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은 둘 다 토요일입니다. 연말연시 공휴일이 사라진 셈인데요. 이쯤 되면 과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크리스마스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지난 6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걸 아실거예요.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만 본다면 크리스마스와 신정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안타깝게도 7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기 대문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신정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 연속 연달아있는 휴일이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텐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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