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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문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광복절부터

by lovelyar 2021. 7. 18.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14년 추석부터 적용되었으며, 그 이후로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총 7일에 한해서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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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 15일만큼은 보장하자는 의미로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처음 국회를 통과할 시기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 및 적용시점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추가되면서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니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과도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의 경우,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므로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래 법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인 다음 날인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아쉬운 점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비용부담, 생산차질 등 여러 우려가 있어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도 올해가 아닌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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