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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

코로나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안내(21.12.6~22.1.2)

by lovelyar 2021. 12. 8.

코로나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안내(21.12.6~22.1.2)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이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6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특별방역대책, 어떤 변화가 있을까?

1. 사적모임 인원 규모 축소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허나 6일부터는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인원(수도권 6, 비수도권 8)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 예외 범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방역 패스란 코로나 백신을 다 맞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를 뜻하는데요.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도서관 등에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이번 4주간 특별방역대책으로 나오긴 하였으나 다른 사항들과 다르게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범위 확대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조치를 어길 시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3.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022년 2월 1일부터)

현재는 만 18세 이하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22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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