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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문화

2021 추석연휴 거리두기 요약 정리

by lovelyar 2021. 9. 8.

2021 추석연휴 거리두기 요약 정리

이제 2021 추석연휴도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과 같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유지되지만 이번 추석연휴 거리두기는 좀 더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매번 헷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밖을-바라보는-소년
창밖을 바라보는 소년

1. 2021 추석연휴 거리두기,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추석연휴 거리두기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 동안만 진행됩니다.

 

1) 가족모임 접종 인센티브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4단계 지역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즉, 3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의 최대 8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한 인원을 의미해요. 만약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만 모이는 상황이라면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후에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다중 이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병원, 시설 면회 가능

두 번째로 알아둘 것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면회객이 몰릴 것을 우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가됩니다.

 

3)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방역조치

세 번째는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TX 승차권 판매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인원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정상적으로 징수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추석연휴 거리두기 외에 현재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 가장 큰 변화는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여 기존 18시 이전에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부터 식당과 카페의 경우, 각각 6인(낮) / 4인(밤)으로 허용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식당과 카페 내 매장 취식 가능시간도 기존에는 21시까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개별 결혼식 당 49인에서 99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2021 추석명절은 대규모 이동이 있는 민족행사인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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